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화 광산 붕괴 사고 (문단 편집) === 이후 === 실종자들이 건강하게 구조되는 [[해피엔딩]]으로 끝나게 되면서 업체의 '''[[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|중대재해법]] 적용이 되지 않을 것'''으로 보인다.[*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는데,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장장 열흘 가까이 갇혀 있었음에도 중대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. 즉, 해당 법은 [[위태범]]이 아니라 [[침해범]]이기 때문이다.] 대신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82%B0%EC%97%85%EC%95%88%EC%A0%84%EB%B3%B4%EA%B1%B4%EB%B2%95|산업안전보건법]]이나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4%91%EC%82%B0%EC%95%88%EC%A0%84%EB%B2%95|광산안전법]]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광업 노동자가 줄면서 규제가 전반적으로 좀 허술해져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23/0002289783?sid=102|#]] 광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안전검사가 [[수박 겉 핥기]]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557019?sid=102|#]] 11월 9일 원·하청업체에 [[압수수색]]이 진행되었다. 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21109052351053|#]] 11월 11일 두 생존자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. 다만 광산업은 그만두기로 결정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신과 통원 치료 등을 계속 받는다고 했다. 두 사람을 구조하는 데 쓰인 비용 4억원은 경상북도에서 모두 지원하게 되었다. 두 광부들은 구조 이후 [[바다]]를 여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[[울진군]] 측에서 이 말을 듣고 광부들의 가족에게 울진 고포미역 등 [[특산물]]을 전달하며 울진에 초청하였다. 두 광부들과 가족들은 [[2023년]] [[1월 6일]]부터 [[1월 8일]]까지 울진을 여행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689505?sid=103|#]] 울릉크루즈는 박정하를 포함한 가족 14명의 2023년 [[1월 12일]]부터 [[1월 14일]]까지의 [[울릉도]] 여행을 후원하기로 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8/0002622532?sid=102|#]] 박정하는 [[2023년]] [[1월 2일]]부터 [[1월 8일]]까지 [[MBC 표준FM]] [[잠깐만(라디오)|잠깐만]]에 출연했다. 사고 1년 후 박정하의 소식이 전해졌다. 여전히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광산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, 산자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구호물품을 구비한 생존박스를 제안해 추가하기도 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8/0002663020?sid=10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